# 음주운전 기소유예 가능

'음주운전 기소유예 가능'은 음주운전 범죄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처벌을 유예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의 경미한 위반(이른바 '음주운전 1군' 제외)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이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 여부, 피해 없음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 가능하며, 유예 기간(보통 2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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