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3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운전이 명백히 인지 가능한 상태에서 이에 동승한 경우, 동승자에게도 과태료(최대 100만 원)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책임 공유 원칙으로, 동승자가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탄 경우 적용되며, 택시·버스 등 여객자동차 동승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음주 농도와 동승자의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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