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 초범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로 처음 적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BAC)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음주운전', 0.08% 이상인 경우 '위험운전'으로 구분되며, 초범은 벌금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 시 음주운전 교육 이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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