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택시기사 처벌 강화

‘음주운전 택시기사 처벌 강화’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택시기사 등 여객자동차 운전자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할 경우 일반 운전자보다 가중처벌을 받도록 한 법률 규정입니다. 핵심 내용은 벌금 및 징역형 상향(예: 1회 위반 시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 시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벌금)과 영업정지 기간 연장으로, 여객운송의 공공성을 고려해 재범 방지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2021년 도로교통법 제44조의3 및 형법상 가중처벌 조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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