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벌금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적 벌금 제도를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과태료로 부과되며, 농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동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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