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 거부 초범 형량

'음주측정 거부 초범 형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에 거부한 초범(처벌 전과 없는 경우)의 형벌 범위를 의미합니다. 벌금은 500만 원 이하, 징역은 최대 5년이며, 면허취소와 함께 1년 이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초범이라도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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