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측정 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음주운전 의심 시 경찰의 음주측정(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는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5년 이하)을 받으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따릅니다.
운전자라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거부 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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