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의심 시 경찰의 음주측정(호흡 측정 또는 혈액 채취)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초래하며, 벌금,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측정 요구 시 협조해야 하며, 거부 시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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