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기 발로

'음주측정기 발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이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호흡측정기를 발로 차거나 저항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측정 거부를 피하고 협조하는 것이 법적 처벌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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