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행강요

'음행강요'는 한국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에 명시된 독립된 용어는 아니며, 주로 업무·고용 관계 등에서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상대를 간음(성관계)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호·감독 관계를 악용한 성적 착취로 일반인의 동의 없이 강제성을 띠는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별도 법률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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