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폭행 상해죄 적용

응급실 폭행 상해죄는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용어로, 상해죄(형법 제257조)에 기반합니다. 이는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중처벌(2배 이상 형량 증가)이 적용되며, 폭행으로 인한 치료 필요 기간(예: 전치 2주 이상)이 상해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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