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진료기록 열람

의료기관 진료기록 열람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 과정에서 생성된 의료 기록(진단, 처방, 검사 결과 등)을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장되는 환자의 기본 권리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법적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진료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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