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배상합의

‘의료배상합의’란 의료사고로 환자(또는 유족)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책임을 인정하거나 분쟁을 끝내기 위해, 배상 범위·금액·지급 방식 등을 서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합의를 하면 통상 같은 사고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되므로, 금액·책임 범위·추가 청구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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