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위반변호사

‘의료법위반변호사’는 의료법 위반 사건(무면허 의료행위, 허위·과장 광고, 리베이트, 진료기록 관련 위반 등)을 주로 맡아 변호하는 변호사를 뜻하는 실무적·홍보용 표현입니다. 별도의 자격이나 법률상 공식 명칭은 아니며,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의료인·의료기관 등을 대신해 수사 대응, 재판 진행,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등) 관련 절차를 조력하는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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