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위반신고

‘의료법위반신고’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 허위·과대광고, 리베이트 수수, 진료기록 부당 작성·유출 등 의료법을 어긴 사실을 보건소, 지자체, 보건복지부, 경찰 등에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 기관이 조사·감독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업무정지·허가취소 등)이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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