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보험 사기

의료보험 사기란 실제로는 받지 않았거나 받을 자격이 없는 진료·약제·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이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타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허위 진단서·진료기록 작성, 부풀린 진료비 청구, 유령환자 등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형법상 사기죄나 국민건강보험법·민영의료보험 약관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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