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 해결방법

의료분쟁 해결방법은 의료기관과 환자 간 발생한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조정·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분원)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고, 양측 합의로 보상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분쟁 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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