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에 가기 전에 분쟁을 조정·중재해 주는 공공기관입니다. 피해 사실과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전문가 감정을 거쳐,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해결안을 제시하거나 중재 결정을 내려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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