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환급

의료비 환급은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중 예상 지출액을 초과한 부분을 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진료를 제공할 때 예상된 비용 범위를 넘어선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보건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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