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업무방해

의료업무방해는 의료기관의 진료나 의료 활동을 폭력,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의료법 제27조 및 제59조에서 의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입니다. 실제로 SNS 게시나 집단 휴업 등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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