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전문법무법인

‘의료전문법무법인’은 의료사고, 의료분쟁, 보건의료 관련 규제·행정처분 등 의료 분야 사건을 주로 다루는 데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법상 별도의 자격이나 법적 지위가 따로 규정된 공식 법적 용어라기보다는, 특정 법무법인이 의료 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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