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정보 유출

'의료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령이나 의료기관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보건의료정보가 해당 기관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진료기록,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의 분실·도난 등을 포함하며, 발생 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1천명 이상 유출이나 민감정보 포함 시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자 보호를 위해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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