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진

의료진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 사람들을 총칭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들은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 등의 결격사유가 적용되어 의료 활동이 제한됩니다. 환자 안전과 공공의료를 위해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전문 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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