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진 폭행 공무집행방해

'의료진 폭행 공무집행방해'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위협하여 그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의료진의 응급 진료나 환자 치료 업무를 저지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