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한국 법률에서 '의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며, 질병 진단·치료·예방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입니다.[1][10]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제27조 및 제90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1] 이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 행위의 전문성을 엄격히 규율하는 핵심 내용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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