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변호사

의사변호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자격(변호사시험 합격·변호사 등록 등)을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스스로를 변호사처럼 가장하거나,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송대리, 법률자문 등)를 유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의사변호사의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무자격 법률사무 수임)’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일반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법률 서비스의 신뢰를 해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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