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이 기존

'이름이 기존'은 한국 법률 용어로 직접 규정된 용어는 아니며, 주로 이름의 표기 방식과 관련된 '고유어 이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고유어 이름은 성을 제외한 이름 부분이 순우리말(한글 고유어)로 구성된 것을 의미하며, 넓게는 한국 전용 한자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법률상 공식 이름은 한글 표기가 필수이고 한자 표기는 선택적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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