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무단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법률적 정의
이미지 무단 사용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저작권을 가진 사진, 그림, 도표 등의 이미지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라이선스가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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