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 통보

'이별 통보'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법적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연인 관계에서 한쪽이 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 해지와 유사한 성격을 띠지만,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토킹·협박·무고 등의 범죄로 이어질 경우 형사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별 후 과도한 연락이나 보복 행위를 피해야 하며, 법적 분쟁 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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