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저작권침해

'이용 저작권침해'는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송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고의적인 경우 형사처벌(친고죄)이 가능합니다.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으로, 공정이용 예외를 제외하고 무단 이용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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