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 없는 즉시해고

이유 없는 즉시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무 3개월 미만이나 근로자의 고의적 중대 손해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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