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가

한국 법률에서 '이유'는 법령이나 판결문 등에서 결정·처분의 근거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이나 판결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필수적이며, 법제처 기준에 따라 부칙 등에서 용어를 일관되게 해석·적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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