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상충

이해상충은 공직자나 변호사 등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적 이익이나 친인척의 이익을 직무 수행과 충돌하게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정한 판단을 저해할 수 있어 법적으로 금지되며, 예를 들어 공무원이 가족 회사의 계약을 부당하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 방지법이 제정되어 신고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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