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불가능

법률상 ‘이혼 불가능’이란,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나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사유가 너무 경미하거나, 이혼 청구한 쪽의 책임이 훨씬 더 크고 상대방이 이혼을 강하게 반대해 혼인 유지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아 ‘이혼 불가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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