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유

‘이혼 이유’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때,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유를 말합니다. 민법상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각한 폭력·학대,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결국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다툼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이혼 이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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