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사업 시작

'이혼 후 사업 시작'은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개념이 아니며, 이혼 절차 후 배우자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활용해 새 사업을 개시하는 일반적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심판(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형성된 사업 자산이 분할될 수 있어, 사업 시작 시 이전 배우자의 동의나 법적 분쟁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으로 인한 소득 변동은 양육비 산정(민법 제837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