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성본변경

이혼 후 성본변경은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의 성(姓)을 함께 사용하던 사람이 원래의 본래 성으로 되돌리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 제781조에 따라 이혼등기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호적 및 주민등록상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소송 없이 간단히 처리되나, 자녀의 성 변경 시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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