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세대분리

이혼 후 세대분리는 부부가 이혼한 후 자녀를 중심으로 부모 세대를 분리하여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리하는 법률 절차입니다. 기존의 부부와 자녀가 하나의 세대로 등록되어 있던 상태를,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 세대와 어머니 세대로 나누어 자녀의 호적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녀의 법적 지위 안정과 상속·연금 등 권리 보호를 위해 주로 이용되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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