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아이 학교문제

이혼 후 아이의 학교 문제는 부모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분쟁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으로, 자녀의 최선의 이익(민법 제909조의2)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학교 선택, 이전, 학비 부담 등을 부모 간 합의가 없을 시 심판 또는 판결로 지정하며, 한쪽 부모의 일방적 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는 상호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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