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아이성 바꾸기

법률적 정의
이혼 후 아이성 바꾸기는 이혼한 부모가 자녀의 성(姓)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모(母)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내용
이혼 후 자녀의 성 변경은 가정법원에 성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자녀의 복리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성 변경이 허가되면 호적등본과 신분증 등 공식 서류를 새로운 성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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