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자녀 주소

'이혼 후 자녀 주소'는 이혼 시 부모 중 한쪽이 자녀의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가 되어 자녀의 주된 거주지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909조 및 가정관계등록법에 따라 이혼신고 시 양육자 주소로 등록되며, 자녀의 복리와 양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변경 시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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