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창업

'이혼 후 창업'은 법률 용어로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 아니며, 이혼 절차 후 배우자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활용해 사업을 시작하는 사례를 가리키는 비공식적 표현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형성된 자산으로 창업할 경우, 배우자의 동의 없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송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재산 출처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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