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시국민연금분할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기간 동안 한쪽 배우자가 쌓은 국민연금의 일부를 다른 배우자가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전업주부처럼 연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은 배우자도 혼인 기간 동안의 공동 기여를 인정받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대방의 연금을 자신의 명의로 분할·수급할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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