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조정상담

이혼조정상담은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법원이나 가정법원의 조정전담판사로부터 받는 상담으로, 이혼의 필요성, 자녀 양육권·면접교섭권, 재산분할 등을 논의하며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조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진행되며, 상담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 상담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가족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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