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청구권

이혼청구권은 혼인이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한 폭행·학대, 중대한 모욕,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가 있으면 당사자 일방이 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주된 잘못이 있는 쪽)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고 상대방 보호가 가능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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