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판결불복

‘이혼판결불복’이란 법원이 내린 이혼 판결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 즉 항소나 상고 등으로 다투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양육비 같은 판결 내용이 부당하다고 볼 때 일정한 불복기간 안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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