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강 계정 공유 저작권법

‘인강 계정 공유 저작권법’은 온라인 강좌(인강)의 계정 공유를 저작권 침해로 규제하는 한국 저작권법의 적용 사례를 가리키는 비공식 표현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 등에 따라 인강 콘텐츠는 저작권자의 독점적 이용권 보호 대상으로, 계정 공유는 무단 복제·전송에 해당해 불법이며, 과태료나 형사처벌(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정당한 구매나 구독으로 이용해야 하며, 공유 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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