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격모독

'인격모독'은 한국 형법상 명확한 독립 범죄 용어는 아니며, 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연계되어 타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비하하거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이나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로,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한 비방·비하가 핵심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NS나 공개 장소에서 상대의 인간성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