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격모독 발언

'인격모독 발언'은 상대방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표현으로, 폭언이나 비하적 언사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턴에게 한 '언론 기사 보고 안 했다'는 이유로 한 폭언처럼 일상적 맥락에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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