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안전

'인권·안전'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국가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제37조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하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개념입니다. 이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국가가 적극 보호해야 하며, 형집행법 등에서 안전한 환경 제공을 명시한 바와 같습니다. 요컨대 인권은 인간 존엄의 핵심이며, 안전은 이를 실현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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